당사는 단체협약 규정상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1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인사관리 규정에서 '정신 또는 신체상 결함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를 당연퇴직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해당 근로자는 업무 외 질병으로 인해 1년간 휴직했으나, 여전히 복직 및 정상근로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복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인사관리 규정을 이유로 퇴직처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