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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퇴직연금 관련

직원이 임원이 되는 경우 직원이 가입한 퇴직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직원이 퇴직을 하고 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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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

등록일2016-04-08

조회수5,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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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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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이던 직원이 회사의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상근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퇴직절차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매일 출근해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보수를 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2003.09.26. 선고 대법20 02다64681)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원으로 위촉된 날이 아닌 실질적으로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고 퇴직연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한편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에 의한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여부는 회사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1005, 2007.3.12.). 이 때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퇴직연금에 가입시키고자 할 경우 임원을 당해 퇴직연금의 가입자로 한다는 것을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846, 2006.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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