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SMS

이름
연락처--
약관전문

상담실

분류

노동사건

상태

완료

퇴사후 법인 대표 변경시 임금체불책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근로자가 퇴사한 직후에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됐습니다. 이 경우 벌칙적용을 받게 되는 대표자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

등록일2016-04-20

조회수5,97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6-04-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 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퇴직금 체불로 인한 죄책을 져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측에 대해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해 주고 있으므로, 위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는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 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그 지급 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습니다(2002.11.26, 대법 2002도5044)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