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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의 기간제근로자로의 사용 또는 그 반대의 경우

저희 회사는 기간제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데요. 혹시 파견기간이 만료된 파견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나요? 반대로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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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채○○

등록일2016-04-20

조회수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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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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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제6조의2 제1항), 파견기간 만료 후 동일한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다거나,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기간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한 기간을 합산해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견기간이 만료된 파견근로자를 당사자 의사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원 및 고용노동부 역시 같은 취지의 판결과 행정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서울행법 2005.11.11 선고 2004구합29955 판결, 고관 68400-490, 1998.7.6)

기간제법 또한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을 뿐(제4조 제2항),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다거나,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기간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한 기간을 합산해 직접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교체 사용이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제·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동일 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되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2년) 제한 규정을 면탈할 목적으로 단순히 근로계약형태를 전환한 것에 불과하다면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차별개선과-103, 2008.3 .17)입니다.

때문의 질의하신 상황의 경우, 파견기간 만료 후 당사자 의사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채용해 동일한 직무를 수행토록 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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