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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촉진과 직원들의 자발적 출근 관련

우리 회사에서는 올해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이미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직원들이 본인이 연차로 쉬겠다고 지정한 날짜에 출근을 합니다. 상사들은 왜 출근했냐고 하면서도 출근한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직원이 연차 휴가일에 자발적으로 출근해 업무를 하더라도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그렇지 않다면 연차 휴가일에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사항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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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

등록일2016-04-22

조회수6,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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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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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위한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에게 그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를 면제해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제도가 도입 되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다만 도입취지와는 다르게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이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만약 그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에 주의해야 합니다(2009.1.5, 근로조건지도과-44).

한편, 근로자가 해당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에 사용자는 출근한 근로자에게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①업무수행 및 근태관리에 대한 지시 및 통제, ②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의 명확성, ③출근사유가 업무수행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만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2010.3.22, 근로기준과-351).

그러나 반대로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거나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가일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주의하셔야 합니다.(2005.10.21,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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