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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유형에 따른 미사용 연차수당의 퇴직연금 부담금 산입여부

우리 회사는 퇴직연금 DB형과 DC형 제도를 혼합해 운영하고 있어, 근로자별로 적용되는 퇴직연금 제도가 상이합니다. 최근에 퇴직 시 지급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슈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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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채○○

등록일2016-05-18

조회수8,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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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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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의 부담금 산정 방식은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담금 산정 시 직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하는데, 다만 그 금액 전액을 평균임금 기초에 산입할 것은 아니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액의 12분의 3으로 계산해 산입하면 됩니다.

그러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 미사용 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007.11.5,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추가로 가입자가 탈퇴한 때에 당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탈퇴일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2008.4.1, 퇴직연금복지과-87).

DC형의 경우 DB형의 기준과 상이합니다. 왜냐하면 DC형의 부담금의 부담수준은 평균임금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고, 이때 연간 임금 총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라는 점에서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DC형 퇴직연금 부담
금 산정 시 산입해야 합니다(2008.4.1, 퇴직연금복지과-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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