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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인수과정에서 기존 근로자 관리 관련

저는 얼마 전 어학원을 양도받은 원장입니다. 많은 학원생을 모으기 위해 현재 강사들에게 유명 강사를 영입하고 기존 강사 중 일부만 고용한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일부 강사가 자신들이 해고되는 것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학원을 인수한 경우에도 제 맘대로 인력을 관리하는 것이 불편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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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

등록일2016-06-23

조회수4,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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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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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란 조직화된 업체, 즉 기존 업체의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써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영업양도계약에 해당하는지, 자산인수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기존 영업조직(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가(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2680)'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기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및 근로조건은 포괄승계가 원칙이며, 근로자의 고용관계뿐만 아니라 근로조건-근속기간-임금-처우 등도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바, 직급-급여-근속연차 등을 그대로 인정합니다(1995.12.26. 선고 대법 95다 4165 등). 따라서 근로조건 등을 변경할 경우 사안에 따라 개별적 동의 또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근로자과반수 혹은 과반수노조의 동의 등이 필요합니다(근기 68207-2360).

따라서 학원을 인수하셨다 하더라도, 단순히 자산(건물, 기존 교재 등)만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바, 기존 직원들과의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영업양도라 하더라도 본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혹은 영업양도 계약 체결일 이전에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므로(대법 200 6.6.14. 선고 2002다14488), 최대한 관계 법령 등의 테두리 내에서 인력의 운영, 관리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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