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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자 기간 만료 후 근속기간 인정 관련

우리 사업장에 병역특례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역법에 의한 병역특례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병역특례 복무 기간이 종료된 후 계속 고용할 경우 병역특례 복무 기간도 근속기간으로 인정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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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

등록일2016-06-23

조회수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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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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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제도란 병역자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 없는 범위 안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병역특례자는 병역법 제39조 등 병역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복무관리를 적용 받기 때문에, 먼저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병역특례자가 사용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역시 같은 취지로 답변한 바 있습니다(근로기준과-1003, 2004.2.27.).

한편 병역 특례 복무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근로 계약을 연장할 경우, 병역 특례 복무 기간이 근속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또한 문제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81, 2000.1.13.)에 따르면 병역특례자의 의무복무기간이 경과한 후 당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해 체결하는 경우에는 산업기능 요원으로 근무한 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돼야 하며 수차례에 걸쳐 1년 이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반복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병역 특례 복무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돼야 합니다. 특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병역법 제39조에 규정된 의무 복무기간이 경과했다고 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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