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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수 충족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당사는 근로자에게 격월로 고정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월 15일 이상 근무일수 충족하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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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

등록일2016-08-03

조회수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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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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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월급 금액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돼야 하는 바, 이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해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결국 귀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상여금은 기준기간 중 15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추가적인 조건이 성취되어야 지급되는 것이므로 고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됩니다(서울고법 2015.11.27. 선고 2015나2009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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