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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비정규직법 적용 및 취업규칙 별도 작성 여부

우리 회사는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근로자도 우리나라 근로자와 같이 비정규직보호법 등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근로자인가요. 또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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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채○○

등록일2016-09-27

조회수5,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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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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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을 정한 사유, 기간의 장단과 명칭 등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에 기간을 정해 고용된 근로자를 말하므로, 외국인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기간제근로자로 간주되어 기간제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대해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으며, 다만 외국인고용법에 의해 취업기간이 '입국한 날로부터 3년'으로 제한되므로, 기간제법에 의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되는 대상입니다(비정규직대책팀-2618, 2007.7.2.).

취업규칙의 별도 작성 여부와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 제22조에 따라서도 단순히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만을 이유로 취업규칙을 별도로 작성해 차별적인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비숙련성, 언어소통의 불편, 장기근속의 불가능, 생산성 향상의 곤란 등 업무수행 능력과 관련된 제반 요소, 근로조건의 일부로 볼 수 있는 무상숙식의 편의 제공 등 대우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국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내용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취업규칙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국적만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의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사료됩니다(근기 68207-1586, 200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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