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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해고시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회사 직원중  해고하려고 하는데

해고 사유는 직무의 대한 이해 부족과 (근무경력 1년,클라이언트에게 지적받음)

주어진 해당 업무를 제때 처리하지 못함(거래처가 대기업이었는데 업체등록을 진행하라고 하였으나, 등록을 제때 하지 않음으로 인한 사항)으로 인해 구두로 계약체결의 거의 된 일에 대해 계약못함(7천만원 상당)

 

상기의 경우

해고시 작성해야하는 서류가 당사 업무에 대한 보안각서, 해임 관련 동의서 정도로 생각하는데 다른 추가되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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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

등록일2018-03-13

조회수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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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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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정상 유정선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유는 우선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해진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물론 1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를 참작하여 해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해고는 절차적정당성 및 실질적정당성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정당성을 인정받아서 부당해고가 아닙니다.
2.절차적정당성은 30일전에 해고예고 통보를 하여야 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취업규칙에 징계절차가 있다면 이에 따라야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3.실질적정당성은 절차를 지켰다고 할지라도 근로자를 해고까지 갈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업무역량 부족, 손해를 끼치는 등의 이유로 징계해고를 할 경우,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를 보는 것을 실질적정당성이라고 합니다.
4.따라서 위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해고까지 가기에는 양정에 있어서 회사측에 불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고까지 가려면 평소에 경고장 발부 등 낮은 징계부터 진행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 해고를 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거치셔야 노동위원회에서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5.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약 3개월) 및 원직복귀 구제명령 판정을 합니다(근로자가 원직복귀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상당액). 따라서 해고의 경우에는 절차 및 사유의 정당성을 잘 검토하셔야 합니다.

기타 추가적인 상담 및 방안과 관련하여서는 당 법인으로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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