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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27일 시행, 개정 연차유급휴가제도 실무상 궁금증 정리

2018.05.29. 시행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제60조 제3항이 삭제돼 1년 미만 근로에 대해 1개월 만근 시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를 1년 근로시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조 제6항에서는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추가돼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에게 출근기간에 대해 비례적으로 산정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였으나, 앞으로는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에 아래에서는 개정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실무상 궁금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Q. 1년 미만 근로에 대해 1개월 만근 시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를 공제할 수 없는 법 규정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일인데, 그렇다면 2018년 5월 29일 입사자 부터 적용되는 것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법 시행일 2018년 5월 29일에 1년이 된 근로자부터 1년 미만 근로 시 제공한 연차유급휴가를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7년 5월 30일 입사한 근로자부터 1년 미만 근로에 대해 사용한 연차 공제가 금지 됩니다. 




Q.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연차휴가는 근로자별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와 행정해석은 노무관리 편의상 노사가 합의할 경우(취업규칙 등) 회계연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 부여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연도 중 입사자의 경우 다음연도에 대하여 발생하는 휴가일수는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단 근로자 퇴직 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근무기간 중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일수가 적으면 부족한 일수만큼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법 개정 이후에도 기존 산정밥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면서, 1년차에 1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휴가일수도 별도로 인정해야 합니다. 




 

Q.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월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제도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할 수 있나요?


A.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대상이 되는 휴가는 1년 이상 근로 시 8할 이상 출근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와 근속기간에 따라 추가해서 지급되는 가산휴가이므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월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촉진제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Q. 육아휴직의 경우, 2017년 8월 1일~2018년 7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해 휴가를 다녀온 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개정법 대상이 되나요?


A. 아닙니다. 이 법 시행 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부터 적용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 개시일이 이 법 시행일 이후인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에 해당하면, 두 번째 육아휴직 기간은 복귀 후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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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8-09

조회수1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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