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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의 연령차별 및 효력 관련 대법원 판결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정상입니다.

 

 2022.5.26 대법원(2017다 292343)은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연령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이하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 판단기준은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대상조치(임금삭감에 준하는 업무량 또는 업무강도의 저감 등)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입니다.

 대법원은 판단기준에 따라 해당 사건의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임금분야에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항상 연령차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것은 아니며, 무효인지 여부는 위 판단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연령차별에 해당하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로 판단된 사례로서,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55세 이상 직원만을 대상으로 도입하여 대상조치가 없는 등의 형태로 이루어져 차별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한편,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사례로 고령자 고용안정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의 목적으로 도입되어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 제1항에 근거한 조치로서 불이익을 보전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는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2022.6.3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임금피크제의 연령차별 여부 판단에 관한 FAQ"를 공유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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