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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주요 고용 노동 정책 변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정상입니다.

 

2022.06.30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2022년 하반기 주요 고용 노동정책 변화"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2022.08.18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2022.07.12부터 퇴직연금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는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등의 경우를 대비해 자동으로 적용되는 운용상품을 미리 정해두는 제도입니다.

 

3. 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및 특고 종사자 보조사업장 재해 보상

 2022.07.01부터 산재보험 적용 직종이 확대되는 바,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곡물 등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등 3개 분야의 특고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 범위에 추가됩니다.

 또한, 2022.06.10 이후부터 보조사업장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보상이 이루어집니다.

 

4. 근로자참여법에 의한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강화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의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12.11부터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야 하고, 근로자 과반수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근로자위원의 대표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외에도

5.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지원 대상 확대

6.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실시

7. 중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 기술지도 의무제도 개편

 

위 정책들이 예정되는 바,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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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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