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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1-11
조회수5,555
관리자
| 2022-05-2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정상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연차정산과 관련하여
법제처(22-0070)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바, 남녀고용평등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해 단축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2의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에 의하여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될 것이고, 미사용된 연차유급휴가 시간에 대하여 시간급 임금을 기초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실 경우 당 법인에 연락하시면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