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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이상 취업규칙 작성의무 외국인 포함여부

저희회사는 대표제외하고 근로자가 9명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가 3명 있습니다.

여기서 취업규칙 작성의무 인원에 대표가 포함되는지요?

외국인은 포함되는지요?

회사 특성상 입퇴사가 빈번한 관계로 10명수준을 넘기기도 하고, 또 빠지기도 하는데

10명기준이 평균인원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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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

등록일2020-09-18

조회수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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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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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정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시 10인 이상을 판단함에 있어 대표(사용자)를 제외하되,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자인 이상 상시 10명 이상의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상시 10명 이상'의 의미는 '상태적으로 10명 이상'인 것을 의미하고,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따라서 빈번한 입퇴사로 10명 수준을 넘기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는 상황이라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10명 이상인 경우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가 부여됩니다.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실 경우 당 법인에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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