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관련 판례에 따라 전 직원에게 지급하던 정기상여금을 근무성적이나 역량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직원에게만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는데요. 회사는 전 직원에게 최근의 경영상황 및 통상임금에 대한 법원 판례의 입장 등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 취업규칙 변경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제 부서별로 변경된 취업규칙 및 동의서 양식을 보내 그 동의서에 직원들의 서명을 받아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으로 과반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동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