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헬스장 운영하는 업체로 강습을 담당하는 체육강사들 대부분의 소정근로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한 달을 기준으로 15시간 넘는 달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퇴직금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 2016-04-08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 전체가 포함됩니다.
4주 동안을 평균(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조 제1항 후단)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미달되거나 연장 근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태도입니다(2008.10.9, 근로조건지도과-4378)
다만, 서면으로 체결한 계약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시로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는 경우 퇴직금의 발생여부는 근로자의 총 근로기간 중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해 검토해야 합니다.
1년(365일)의 총 주의 수는 52.1주입니다. 즉 '4주를 평균해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 이하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3개 이상이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총재직일수와 출근일수는 관련이 없습니다(2001.10.26, 임금 68207-735).
퇴직금 산출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은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산출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2015년 11월 30일에 퇴사했다면, 9월, 10월, 11월의 급여를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