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8월 첫째 주를 하계휴가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사처럼 일괄적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당사 취업규칙에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해 특정 근로일을 휴무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 2016-04-29
질의하신 하계휴가의 연차휴가로의 대체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 원칙(근로기준법 제60조)의 예외로서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유급휴가의 대체 제도입니다. 이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대체제도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돼야 할 연차유급휴가에 제약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만 인정되며, 이때 근로자 대표란 그 사업장에 과반수 이상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더불어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와 함께 대체할 근로일을 특정해야 그 효력이 있다 할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3099, 2011.9.19.).
사안의 경우처럼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해 특정 근로일을 휴무일로 한다'고 규정한 것만으로 사용자에게 유급휴가를 대체할 근로일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연차유급휴가의 특정근로일 대체가 가능하다는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5454, 2004.10.12). 따라서 동 규정만을 근거로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가 이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출근하지 않고 쉰 경우라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바(근로조건지도과-2364, 2008.12.29), 이 사안의 사용자가 연초에 하계휴가를 연차유급휴가일로 대체할 것을 고지했고, 개인별로 근무상황부에 기재해 고지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연차유급휴가에 갈음해 대체 사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