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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회사가 성장하여 근로자수가 20명 정도에서 1년 사이 현재 60여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아직 노사협의회가 설치돼 있지 않은데,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처벌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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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

등록일2016-05-18

조회수5,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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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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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합니다(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제3조 제1호).

근참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해야 하고, 근참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근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협의회는 협의회 규정을 제정해 15일 안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노사협의회 미설치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으나, 근참법 제12조 제1항에 의거해 3개월마다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근참법 제32조), 근참법 제18조 제1항에 의거 협의회는 협의회 규정을 제정해 15일 안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참법 제33조).

한편,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설치 및 정기회의 개최 등을 위해 적극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한 및 책임범위 밖의 사유로 인해 미이행된 때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노사협력정책과-3343, 2009-09- 14 참조).

더불어 노사협의회 설치 시기는 법에서 정한 바 없으므로 협의회 설치사유가 발생(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된 때)하는 즉시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근참법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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