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을 통고한 뒤 출근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취업규칙에 따른 퇴직일자까지 결근으로 처리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나요?
관리자
| 2016-09-27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통고할 수 있지만(민법 제660조 1항), 사직일자에 대해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경우 회사는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민법 등에 의거해 퇴직일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한 뒤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퇴직일자까지의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하고 결근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할 수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2345, 2015.7.16.).
이처럼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원 반려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계산을 위해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