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운전기사분이 아프셔서
급하게 일용직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법인차량을 운행도중
벽에 부딪쳐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법인차량은 임직원 보험만 되어 있어 보험으로 처리를 해드리고 싶어도 처리가 안됩니다.
또한 본인이 실수로 사고를 냈으니 수리비 전액을 부담하겠다는 확답도 받고 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말을 바꾸시고 비용을 못내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수리비에 대한 책임이 있나요?
전문 일용직 운전기사면 본인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또한 100% 본인과실이었고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소송을 진행하면 수리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고용주의 책임인가요?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