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법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A라는 회사에 입사하여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데, A회사 외에 B회사, C회사, D회사 관리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겸직발령을 통해 B,C,D회사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어서, 실제 업무처리와 업무기안은 제가 다 만들지만 기안문은 각 회사별 허수아비 담당자를 정해놓고 그 담당자가 기안하여 올린것 처럼 가짜 기안을 만들어 결재 하는 실정입니다. 이 경우 나중에 퇴사할때 B,C,D 의 실제 관리업무 실무도 내가 했으니, B,C,D의 급여도 추가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러한 업무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