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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관련 문의

저는 작은 양말포장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노동부에서 2개월 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임금체불 진정이 접수됐다며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정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몰라서 그랬습니다. 찾아보니 임금체불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꽤 큰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럼 무조건 이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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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

등록일2016-03-18

조회수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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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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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그의 생활을 온전히 영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경제적 수단입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금품 청산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함을, 동법 제43조는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함을 사용자의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급여,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하, ‘임금’)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여기에는 기본급 이외에도 직무∙직급∙직책∙가족∙근속수당, 식대, 상여금, 시간외(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미사용연차휴가수당, 퇴직금, 휴업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은 당해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형벌을 가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형법의 기본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형법 제13조(범의, 犯意)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고의’가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죄의 경우에도 당연히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나, 실무적으로는 사용자가 임금체불을 했을 경우 단순히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처벌 받지 않은 사례는 매우 적습니다.

법원 판례(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에 따르면 분명한 목적이나 계획을 가지고 임금체불을 한 것은 아니더라도, 임금체불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주된 의무이기 때문에 임금지급에 대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서 임금체불죄를 범할 위험이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체불죄를 범한 사용자에게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규정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실무상 임금체불죄로 징역형까지 부과되는 사례는 많지 않고(,사용자가 임금체불죄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하면서 피해 근로자에게 진정(고소) 취하서를 제출하게끔 할 때, 그 취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기재하면 임금체불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임금체불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금체불죄가 성립될 것이나,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하며 근로자에게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 취하서를 제출하게끔 한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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