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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상 상여금 지급률 변경시 절차 관련

당사는 기존에 회사급여규정에서 상여금을 별도의 지침을 통해 지급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상세 규정 없이 관행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최근 경영사정의 악화로 상여금 지급률을 변경하는 등 전반적으로 금액을 조정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별도로 근로자들에게 알리는 등 별다른 조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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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

등록일2016-05-31

조회수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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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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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존에 관행적으로 지급해오던 상여금은 이미 근로자들의 근로조건화가 된 경우 단순한 상여금 지금률 삭감의 통보만으로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02.7.26.선고 대법 2000다73094)에 따르면, 관행화 되었는지 여부는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상여금지급이 관행으로 인정될 경우, 근로조건화 된 상여금 지급률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나아가 근로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자 집단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근기68207-1873, 20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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