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현재 경영난을 겪고 있어 희망퇴직신청자를 받아 명예퇴직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회사는 노동조합과 퇴직위로금을 적게 주는 대신 일정기간 전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기간을 유급휴직기간으로 설정하도록 하며, 다만 이 휴직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단체협약은 유효한지요? 또한 퇴직금 지급기일을 3개월 연기하기로 퇴직자와 합의했는데,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