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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의 퇴직금 산정기간 제외 단체협약 효력 관련

저희 회사는 현재 경영난을 겪고 있어 희망퇴직신청자를 받아 명예퇴직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회사는 노동조합과 퇴직위로금을 적게 주는 대신 일정기간 전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기간을 유급휴직기간으로 설정하도록 하며, 다만 이 휴직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단체협약은 유효한지요? 또한 퇴직금 지급기일을 3개월 연기하기로 퇴직자와 합의했는데,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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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채○○

등록일2016-06-23

조회수5,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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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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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복지과-1394, 2010.06.11)에 따르면 사용자가 승인한 휴직의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나,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있다면 제외할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서 함부로 제외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2007.11.29 선고 대법 2005다28358).

다만 귀사의 경우 명예퇴직자에게 승인한 유급휴직기간은 이미 근로관계가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에서 회사가 은혜적으로 부여한 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에서 해당 휴직기간을 그 성질상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2007.11.29 선고 대법 2005다28358).

한편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17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시 발생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연 100분의 20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지급에 대한 합의와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3981, 2005.7.28.)은 퇴직금 지급 기일의 연기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파산이나 천재지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동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바, 지연이자는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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