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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와 사직의사 철회시 퇴직처리 가능여부

회사의 직원이 본인이 승진대상에서 탈락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사고과를 발표하기 전에 담당부장에게 구두로 사직의사를 밝혔고 담당부장은 인사부서에 이를 전달했습니다. 인사부서는 이를 즉시 수리해 다음날 사직처리를 완료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해당 직원이 출근해 사직의사를 철회하고 싶다는 의사를 부장에게 밝혀왔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직원을 사직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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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정○○

등록일2016-05-18

조회수6,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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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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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상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로 사직의 의사표시 역시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 해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서면은 물론 구두나 이메일(전자문서)을 통한 사직의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다 할 것입니다(서울행법 2010구합36541).

또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근로계약관계 해지의 청약을 의미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서울행법 2009구합157, 2009 .10.16).
전술한 바와 같이 사안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후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해 수리됐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9.5 99두8657).

만약 근로자가 승진에서 누락된 것을 항의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직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로 인정됩니다(대법원 2010.1.14 2009두15951, 민법 제107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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