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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사용촉진 관련

당사에는 2년 미만의 계약직 근로자가 다수 있습니다. 당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방침으로 하고 있어 모든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11개월의 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직 근로자는 연차휴가의 대상이 아닌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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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정○○

등록일2016-08-03

조회수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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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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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휴가일수를 알려주어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지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 근로자가 휴가 사용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통해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당해 규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6개월 이전에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러므로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6개월 이전에 연차휴가 시기지정촉구 및 휴가사용을 촉구해 휴가 지정일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 할 수 있다면 동 조항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4885)역시 같은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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