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정상입니다.
고용노동부 청년채용지원금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 지원대상: 청년(만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
- 주요 지원 요건: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기업 전체 근로자 수 증가
- 지원 수준: 채용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 신규채용 '청년1명당 월 75만원 x 최대 1년'(900만원)
- 지원 한도 : 기업당 최대 3명까지
- 신청기한 : 청년 채용 후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
- 참여 방법 : 고용보험 누리집(www.moel.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지원대상: "채용일 기준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청년"을 채용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주요 지원 요건: 22.1.1 이후 채용,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준수, 인위적 감원 금지 등
- 지원 수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연 최대 960만원
- 지원 한도: 14만명(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기한: 사업참여 신청 후 청년 채용이 원칙이나,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참여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장려금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