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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안내_2022.04.14시행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정상입니다.

 

지난 4월 12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일부 개정된 바,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중소기업(상시 30명 이하)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영세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지원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매년 기금 운용계획 및 지침을 마련하여 중소퇴직기금제도를 운영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월 230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10%를 지원할 계획인 바, 구체적 지원요건 및 지원수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300명 이상 사업은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과태료 5백만원)하고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할 의무(과태료 5백만원)를 부담합니다. 

-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과태료 1천만원)

 

3. IRP계정 이전 의무화

- 퇴직금의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금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계정(IRP)으로 이전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다만, 시행령에서는 이전 예외 사유를 규정한 바, 아래와 같습니다.

 ○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및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4. 최소적립의무 강화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적립금 부족 해소방안으로서 사용자가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에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3분의 1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위 사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하단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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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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