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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안내_2022103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정상입니다.

 

2022.10.31자 개정 및 시행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지침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란 

① 자연재해, 재난, 시설 고장 긴급조치 등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임시적으로 근로시간을 늘려야 하는 경우

② 근로자 개별 동의③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사태가 급박한 경우 사후 승인)를 거치면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가능한 제도를 말합니다.

2022.10.31 지침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 확대
- 변경 전) 90일 → 변경 후) 180일
2) 연간활용기간(90일) 산정 시 실제 사용한 기간으로 산정하도록 인가기간 변경 절차 마련 
- 변경 전) 최초 인가받은 일수를 실제 활용 여부 상관없이 사용한 일수로 산정 
  → 변경 후) '인가기간 변경 절차'마련, 실제 사용한 기간을 연간 사용 일수에 반영
3) 사후 신청 기한 단순화
- 사후승인 시 특별연장근로 종료 후 1주 이내

○ 참고 법령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① 법 제53조제4항 본문에서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 1. 31., 2021. 4. 5.>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사용자는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와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에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 및 근로시간 연장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8. 6. 29., 2020. 1. 31.>  

       ③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서 또는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문의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주고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9., 2020. 1. 31.>  

       ④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특별한 사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다. <신설 2020. 1. 31., 2021. 4. 5.>


위 내용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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