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채용 예정인 분이 현재 타사에서 재직 중인데, 퇴사시 3000만원의 이적료를 반환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를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리자
| 2016-03-14
질의하신 내용의 구체적 사정을 알 수 없어 답변에 다소 제한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들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일종의 답례로 지급하는 금원을 ‘사이닝보너스’라고 합니다. 이는 보통 ‘계약금’ 내지 ‘전속계약금’, ‘이직사례금’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본래 계약금이 지불될 돈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사이닝보너스는 명칭 그대로 근로계약에 사인에 주는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추가 지불하는 금원이라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질의사항의 ‘이적료’는 대개 사이닝보너스에 해당하는데, 통상적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하는 경우 기업과 해당 직원사이에 일정 요건미충족(주로 근무기간 약정)시 사이닝보너스 반환 약정을 합니다. 이러한 반환약정의 유효성에 따라 질의하신 3000만원의 이적료 반환여부가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일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관련 判例에 따르면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사안의 공통점은 이직금지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장기간이고, 회사가 직원에게 이직금지기간을 위반한 것을 근거로 하여 사이닝보너스뿐만 아니라 그 배액 또는 3배액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금액으로 청구한 사안들로서 회사 측의 조치가 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한편 유효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이직금지기간이 2~3년으로서 비교적 단기간이고, 회사가 직원에게 계약위반 시 사이닝보너스 그 자체 또는 근무일수에 비례해 그 보너스 중 일부 반환만을 요구한 사례들입니다.(아래 관련 판례 참조)
최근 대법원 判例(2015.06.11.선고 대법2012다55518)에서는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에 특정 기간 동안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그 기간의 중간에 퇴직하거나 이직할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등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지 및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만약 해당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에 그칠 뿐이라면 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등이 실제로 체결된 이상 근로자 등이 약정근무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이닝보너스가 예정하는 대가적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는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아 회사의 전속계약금 반환청구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위의 판례에 비추어 보건대,
① 노사 양측 모두 사이닝보너스를 실질적 의미로서 이직사례금으로 볼 것인지, 전속계약금으로서 고용의무기간이 인정되는 것인지 그 뜻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② 구체적인 지급조건, 반환의무 등을 명시하여야
반환약정이 그대로 유효한 것인지,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무효인 것인지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