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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관련

저희 회사는 작년까지 직원이 90여명 이였는데, 올해 지점이 늘면서 100여명 정도 됩니다.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이면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이 부과된다고 해서 장애인을 신규 채용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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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

등록일2016-05-31

조회수6,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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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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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취업에 어려움 많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에 따라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의 2.7%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법 제28조 제1항),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의무를 이행하지 하지 않는 경우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법 제33조 제1항).

따라서 귀사의 경우 2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하의 해당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의무고용이행률이 3/4이상인 경우 : 월 757,000원
1/2이상 ~ 3/4미만인 경우 : 월 832,700원
1/4이상 ~ 1/2미만인 경우 : 월 908,400원
1/4미만인 경우 : 월 984,100원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 월1,260,270 (2016년 최저임금)
을 부담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15-86호).

이러한 고용의무률 뿐만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따라서도 장애인을 채용 및 유지하여야 합니다.
<채용 전>의 경우 공고 상 일정 장애를 사유로 채용에 제한을 두는 것, 장애인의 건강상태나 과거 장애 경력 등의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것은 차별 및 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채용 후>에도 장애인이 해당직무수행에 있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해 다른 직무에 배치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 및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되므로, 이점 주지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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