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고, 주요 광역시마다 지사가 있습니다. 최근에 대구 지사에 공석이 나서 차장급 직원 한명을 대구지사로 인사발령 하였는데요, 지방 발령 시 사택제공, 이사비용 지원, 지역근무수당 별도 지급 등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이 직원이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서울에 연고를 두고 있는 등 사정이 있어 인사명령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따르지 않고 있는데, 직원의 동의 없이 대구 지사로 인사발령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