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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무단 열람 근로자 징계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최근 저희 회사 전산실 직원이 다른 부서 직원의 이메일 계정에 몰래 접속하여 상당기간 다수의 이메일을 무단 열람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해당 직원은 단순한 호기심에 직원의 신상을 알고 싶어 저지른 행동이었고,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직원은 엄연한 사생활 침해라며 저희에게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전산실 직원을 징계해고 한다면 어떠한 법적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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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채○○

등록일2016-03-16

조회수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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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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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비위행위를 저지를 근로자에 대하여는 ①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②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③ 취업규칙 등 회사 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다른 사람의 이메일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이메일의 내용을 열람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① 통신비밀보호법, 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③ 형법 위반으로 형사상 처벌대상이 됩니다. 나아가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 해고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를 요합니다.

이에 최근 대법원 判例(2015. 9. 15. 선고 2015다24409 판결)는 동료의 이메일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회사의 주요 정보를 열람하고 다운로드 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법원은 “해당 근로자가 고의∙계획적으로 이메일 계정에 있던 문서파일을 다운로드 했다.”, “문제의 행위로 회사에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위험도 있다.”라고 하면서 회사의 입장을 지지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은 해고 근로자의 이메일 무단열람 행위에 나타난 고의성∙계속성∙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처럼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정보보안 및 근로자 사생활 보호 등으 측면에서 회사 정보를 무단으로 확인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부의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란 징계 중 가장 과중한 처분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이메일을 무단열람한 근로자를 징계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고의성, 계속성, 개인 및 회사 정보의 침해수준 등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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