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저희 회사 전산실 직원이 다른 부서 직원의 이메일 계정에 몰래 접속하여 상당기간 다수의 이메일을 무단 열람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해당 직원은 단순한 호기심에 직원의 신상을 알고 싶어 저지른 행동이었고,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직원은 엄연한 사생활 침해라며 저희에게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전산실 직원을 징계해고 한다면 어떠한 법적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