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근로자가 인사고과에서 2년 연속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게 되면, 다음 해 호봉승급을 보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호봉승급 보류조치를 통보하였는데 해당 근로자가 이러한 회사의 인사조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겠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회사의 인사조치도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