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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따른 원직복직시 문의

1년 전 한 직원을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 하였으나, 부당해고라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복직시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해당 직원이 예전에 일했던 자리에는 이미 다른 직원이 일을 하고 있는 경우, 복직시킬 직원을 다른 업무를 보도록 하는 것도 상관없겠죠?

해당 경우에 문제가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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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채○○

등록일2016-03-22

조회수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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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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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있거나 법원에서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지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당시 종사하고 있었던 직무∙직책∙직위∙직급 등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의 상당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한편 사안은 ‘원직복직’의 의미가 문제 되는 경우입니다. ‘원직복직’이란 해고 이후 재입사 절차에 따른 복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의 종업원의 지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3. 1. 30 선고 2002다2034). 한편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결국 법원 및 노동위원회의 판정례를 참고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의 판례(서울행정법원 2012. 3. 22. 선고 2011구합37121 판결)에 따르면 ‘원직’의 문언적 의미는 해고 당시 근로자가 수행하고 있었던 것과 같은 ‘동일한 직’을 의미하지만, 비교형량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인사권∙노무지휘권∙직장질서유지 등 여러 법익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되기 전과 동일한 직에 복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유사한 직’을 부여 받은 경우에는 원직복직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법원 및 노동위원회의 판정례는 사용자는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할 때까지 그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① 인사질서(서울고등법원 2015. 8. 27. 선고 2015누33655 판결), ②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중앙노동위원회 1998. 8. 28. 98부노51), ③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하는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1997. 5. 16. 선고 96다4707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8. 27. 선고 2015누3365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3. 11. 13. 선고 2003구합16105 판결).

따라서 이에 따르면 부당해고 후 ‘원직복직’은 원래와 ‘동일한’ 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사질서,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원래와 ‘유사한’ 직으로도 원직복직을 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해고된 근로자를 부득이한 사유로 ‘유사한 직’에 복직시켰을 경우 이미 복직이 된 이상 다시 부당해고가 문제되지는 않지만(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7186 판결), 원직과는 다른 직으로 복직을 시킨 회사의 처분은 사실상 ‘전보발령’으로서 그 정당성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3. 7. 선고 2012카합3124 판결).

따라서 근로자에게 현저하게 큰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함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원직과는 다른 ‘유사한 직’으로 복직을 강행한다면,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당전보’라는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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