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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연장과 정년이 없는 경우 정년제 도입 가능여부

우리 회사는 취업규칙에 정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올해부터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법을 근거로 60세 정년 규정을 신설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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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

등록일2016-03-31

조회수4,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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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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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 및 생산력 감소에 대비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도록 한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제19조 개정안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에 정년을 정하고 있지 않던 사업장에서 고령자고용법 제19조를 이유로 정년규정을 신설할 수 있을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위 법정정년 제도는 약정으로 정한 낮은 정년을 법으로 정한 기준에 맞추어 높이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정년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까지 적용해 근로조건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를 이유로 정년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정 최저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조 취지에도 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종전까지 정년을 정하고 있지 않던 사업장에서 60세 이상의 정년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연령과 관계없이 계속해 근로할 수 있었던 근로자의기득권 침해)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1997.5.16. 선고 대법 96다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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