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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외 질병등에 따른 휴직 후 당연퇴직 처리 가능여부

당사는 단체협약 규정상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1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인사관리 규정에서 '정신 또는 신체상 결함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를 당연퇴직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해당 근로자는 업무 외 질병으로 인해 1년간 휴직했으나, 여전히 복직 및 정상근로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복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인사관리 규정을 이유로 퇴직처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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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

등록일2016-04-04

조회수6,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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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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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을 앓은 경위, 업무와 관련성, 치료 종결 후 노동능력상실 정도, 기존 담당 업무의 성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대법원 판례(2009.2.12. 선고 대법 2007다62840)에 따르면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구 근로기준법 제30조(현 제23조)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봅니다.

따라서 회사의 인사관리 규정에서 정한 '정신 또는 신체상의 결함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처분을 하는 경우 그 정당성이 문제됩니다.

대법원 판례(1996.12.6.선고 대법95다45934 판결 등)에 따르면 그 정당성은 '종업원이 신체장애를 입은 경위 및 그 사고가 사용자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이하 관련 판례 참조)

또한 다른 판례(2009.6.11 선고 대법 2009두3583)에서도 근로자가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회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의사의 소견서를 근거로 삼아야 할 것이며, 소견서 취지에 의문이 있다면 담당의사에게 문의해 근로제공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판례는 '의사 소견서에 업무를 해도 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는 복직 신청을 거부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과거 업무능력과 유사한 상태로 회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를 당연퇴직 처리해서는 안 될 것이며, 회사에 근로자의 잔존노동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담당 업무를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한지 여부 또한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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