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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분할약정과 퇴직금 중간정산 효력 인정여부

저희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연봉계약체결 시 연봉의 1/13을 퇴직금으로 표시하고 1년이 되는 다음 달에 퇴직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실시해온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만약 퇴직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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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

등록일2016-03-28

조회수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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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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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해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동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직기간 중 근로자가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로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요건에 앞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데, 연봉제와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을 결합해 운영하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인지를 판단해 봐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실시에 대한 근로자의 소극적·묵시적 동의의 형식이 유효요건 중 하나인‘ 요구’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적극적·명시적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성을 인정할 것인지 문제가 됩니다.

부산지법에서는“ 퇴직금중간정산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퇴직금 명목의 돈을 받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정도의 소극적 방법이 아닌 개별적이고도 명시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나(부산지법 2008.3.18.선고, 2007가단13288), 대법원은 “근로자가 그 중간정산퇴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간정산이 실행된 일부 기간의 범위 내에서 중간정산이 성립 된다”라고 판시해 소극적동의형식도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2.1.선고 2006다20542).

따라서 귀사가 근퇴법 제8조 2항이 개정 시행된 2012년 7월 26일 이전에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는 한 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으로 인정된다고 봐야 할 것이며, 동법 개정 이후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연봉계약에 따라 퇴직금을 매년 정산해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미 지급된 금원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 사용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반환하고, 사용자는 평균임금 산정시 동 금품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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