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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기간의 결근처리 가능여부

근로자 귀책사유로 1개월간 정직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을 계산할 때 1개월의 정직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육아휴직의 경우처럼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해 비례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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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채○○

등록일2016-04-01

조회수6,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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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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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 시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징계성 정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아니면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출근일수에서 제외해 결근과 같이 취급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대법원(2008.10.9.선고 대법 2008다41666)은 정직이나 직위해제 등의 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징계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도 근로의무가 면제되므로 해당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정직일을 출근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고용노동부(2009.9.1. 근로기준과-3296) 역시 같은 취지의 행정해석을 하였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또 다른 행정해석(2006.5.11. 퇴직급여보장팀-1596)은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정직 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돼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를 종합해 보건대, 연차휴가 산정 관련 정당한 징계성 정직기간에 대하여는 결근으로 처리하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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