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근로자가 퇴사한 직후에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됐습니다. 이 경우 벌칙적용을 받게 되는 대표자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 2016-04-20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 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퇴직금 체불로 인한 죄책을 져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측에 대해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해 주고 있으므로, 위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는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 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그 지급 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습니다(2002.11.26, 대법 2002도5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