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매년 입사하는 신입직원 교육을 진행하면서 8~13주간 발령 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간 동안 급여지급 없이 소액(1만5,000원/일)의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관리자
| 2016-04-26
이는 교육참가자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결정됩니다.
-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인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2570, 2012.5.9.)은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교육의 불참으로 인한 제재를 받는 등 강제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 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따라서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회사가 교육생에게 해당 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하고 있고, 교육 참석이 회사의 지시-명령으로 이뤄지는 경우에는 교육시간이라고 할지라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고, 회사는 교육에 참석하는 근로자에게 소정의 교육 참석 실비가 아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 업무 적응을 위해 임의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인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218, 2000.1.27.)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아래 직무와 밀접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닌 업무적응을 위한 기본 소양을 기르는 목적의 신입직원 교육인 경우, 순수한 교육 과정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서 신입직원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수교육을 불참하면 불이익이 있어 사실상 참석이 강제되거나 연수기간에 직무 관련 교육이 주를 이루는 등으로 교육의 직무관련성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