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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

우리 회사는 취업규칙에 근로자가 퇴직하려는 경우 희망 퇴직일로부터 적어도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사직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업무 인수인계 및 후임 충원 등의 문제로 퇴직일자에 대해 서로 간 의사가 합치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취업규칙에 따라 사직원 제출로부터 1개월 후를 퇴직일자로 정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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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

등록일2016-09-27

조회수1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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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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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갑작스런 사정으로 인해 사규에 정한 사전 통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회사가 이를 수락한다면 합의해지(의원면직)가 성립합니다.

만일 업무 인수인계 또는 후임자 충원 등의 문제로 이를 수리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면, 회사는 사직서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기간의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절차에 대해 특별히 정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팀-5728, 2007.8.1.).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민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받은 당기 후의 1기가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근기 68207-2498, 1993.12.6).

예를 들어 월초부터 월말까지 계산된 월급여를 익월 20일에 지급받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5월 10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나 수리되지 않았을 경우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당기(5월)후의 1기(6월)가 지난 7월 1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일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로자는 희망 퇴직일로부터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민법과 취업규칙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우선 적용될 것이므로 회사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취업규칙의 퇴직 절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5월 10일)한 지 1개월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6월 10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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