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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의 연장근로 사전동의 후 거부 및 그에 대한 징계 가능 관련

당사의 신입사원이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며 연장근로를 하겠다고 사전 동의를 해놓고도, 차일피일 미루며 연장근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당장 일손이 부족하여 좋은 근로조건으로 급하게 채용한 것이고 계약체결 이전에 이러한 내용을 강조하였으며, 그에 따라 근로자도 충분히 동의 하였는데 말이죠. 때문에 이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

첫째, 연장근로를 사전 합의한 것이 법적효력이 있는가요? 효력이 없다면 어떠한 압력을 넣을 수 있을까요?

둘째, 효력이 있다면 이러한 불성실한 근로자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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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채○○

등록일2016-03-10

조회수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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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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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질의 관련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르면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02.10선고 94다19228)에 따르면 ‘당사자간 합의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개별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지시를 거부하여서는 안됩니다.

- 두 번째 질의 관련
이에 대한 제재로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업무명령 불이행 등을 이유로 징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므로(근로기준법 제23조), 징계 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업종에 따라 그 양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바,
관련 判例에 따르면 ‘토요일 연장근로 및 일요일 근무에 관히 미리 합의가 된 상태에서 회사의 지시를 위반한 유조차량 운전기사에 대해 다른 운전기사들과는 달리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하여 원고들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가리켜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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