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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가 포함된 근로계약의 유효성 여부 및 관련문제 질의

저희 회사는 기본근로시간을 주 45시간으로 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 주 40시간제 위반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요?

혹시 필요에 따라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고 해당 금액만큼 월급에서 삭감시킬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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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

등록일2016-03-11

조회수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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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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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3조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를 거친다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질의하신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월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은 포괄임금제로 볼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란,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계약을 말합니다.(1983.9.13.선고 대법82다카49)

대법원은 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인 등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것을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성 인정요건으로 봅니다.(1995.7.28.선고 대법94다54542)

행정해석도 비슷한 회시를 한 바 있습니다.(근로기준과-2734 등)

질의에 대하여는 이 요건에 부합한 것을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질문
행정해석(근로기준과-1328)에 따르면 ‘노사당사자가 당초 근로시간을 주 50시간으로 정하면서 동 근로시간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그 대가로 월 2,0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현행법 해석상 허용되는 소위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1주간의 근로시간을 50시간으로 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 제49조(현행 제53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유효하다면, 1주 근로시간을 45시간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유효합니다.

- 두 번째 질문
관련 사안과 직접적인 판단례는 없으나, 행정해석(근로기준과68207-1377)은 월 단위 포괄임금제 시행 사업장에서 근태에 따른 결근시 임금미지급의 유효성과 관련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하므로 결근 등 근로제공이 없을 경우 당사자 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이후 원자재부족, 수요감소, 기타 계절적 요인 등에 기인하여 근로자의 연장근로가 불필요한 경우,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해당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성격상 일정한 시간의 추가근로를 전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만약 경영상 사정으로 추가근로를 폐지하는 때에는 이에 해당하는 고정수당 지급근거가 소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임금삭감에 근로자의 집단적인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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