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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기물 파손 관련 배상 요구 문제

저희 회사는 택시운수업을 업체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한 직원이 만취하여 주차장에 있던 영업용차량을 때려 부쉈고 크게 파손되었습니다. 또한 수리 기간이 1주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해당 직원이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고소를 하지는 않을 생각이지만, 금전적 손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느 정도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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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

등록일2016-03-15

조회수7,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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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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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일방적인 책임으로 근로자가 근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는 휴업수당을 규정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 반대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회사가 휴업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바, 법원 判例 등에서 ‘휴업손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사안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휴업손해의 경우 회사는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등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종래 대법원 判例(2001. 1. 16. 선고 2000다29325 판결 등)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영업용 선박, 자동차, 건물 등의 물건이 멸실된 경우에 그 물건의 교환가격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그 이외에 그 물건을 대체할 다른 물건의 제조 또는 구입 시까지의 기간 동안 그 멸실된 물건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4. 3. 18. 선고 2001다82507)에서는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에 그 교환가치와 함께 휴업손해도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로서 함께 배상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즉,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후 또 다른 대법원 판결(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곧, 질의의 차량수리비 뿐만 아니라 차량수리기간 동안 차량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 즉 통상의 손해 역시 근로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러한 배상을 거부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것과는 별론으로 통상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위반으로서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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