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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정기상여금 지급 대상 해당 관련

저희 회사는 출근성적, 업무실적 등 근무평정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 3달 전 직원 한명이 육아휴직을 하였습니다. 이 직원에게 평가대상제외로 인해 정기상여금을 미지급하는 것이 적법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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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

등록일2016-03-11

조회수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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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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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이하 ‘고평법’ 제19조 제3항에서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동법 동조 제4항에서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으로서 법 위반이 아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한편, 질의하신 상여금의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답변에 제한이 되오나, 근속기간을 상여금 지급기준으로 하는 경우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행정해석(근정68240-285)에 따르면 상여금산정기준을 총 근속년수로 정할 때에는 육아휴직기간을 이에 포함하여야 하나, 일정기간동안 근로한 대가(출근성적)로 지급되고, 육아휴직기간이 그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여금 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다른 행정해석(부소 01254-355)에서도 같은 취지의 회시를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근속기간을 제외한 출근성적, 근무실적만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제외하여도 무방하나,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또는 이를 포함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행정해석 및 判例는 *육아휴직자를 정기승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원 제외한 채 육아휴직수당을 산정하는 것도 고평법 제11조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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