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 SMS

이름
연락처--
약관전문

상담실

분류

노동사건

상태

완료

부당해고에 따른 위자료 지급 여부

얼마 전 회사에서 한 직원에 대해 징계해고 한 후, 부당해고라는 판정에 따라 원직복직 및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자신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로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회사가 배상을 해야 하나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

등록일2016-03-25

조회수8,85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6-03-2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일반적으로 부당해고에 대한 배상으로서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의 금품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방법입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그러나 부당해고 기간 동안 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하지 못하면서 긴 소송과정을 거친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받는 것만으로는 손해가 모두 전보된다고 생각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부당해고 기간 임금을 받지 못한 경제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손해도 일정부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751조)

손해란 재산적인 손해와 정신적인 손해로 구별할 수 있는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위자료’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금액 산정대한 법률의 규정은 없으나, 법원은 위법성과 장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나름의 위자료 산정기준을 만들어 판결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원 판례(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도 부당해고도 일정한 경우에 불법행위책임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보면서, 부당해고(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위자료지급의무)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부당해고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법원 판례(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11696 판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11696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등.)의 판단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회사에서 몰아내려는 의도(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내세워 해고한 경우, ② 해고의 이유로 한 사실이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해고에 나아간 경우, ③ 그 밖에 해고(징계권)의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그에 따라 입게 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사용자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질의사항의 경우 평소에 회사가 해당 근로자를 회사 조직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려고 했던 정황이 있거나, 누가 보더라도 중대한 해고사유가 아님에도 회사가 무리하게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하였지 않은 이상, 부당해고에 따른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위자료지급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이와 같은 법원 판례의 경향을 인식하고,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복직 후 순조로운 근무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