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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관련

우리 회사는 직원이 1,000명입니다.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의무와 관련해 당사는 각 지사별로 직원이 나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각 지사마다 직장 내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 설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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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

등록일2016-07-15

조회수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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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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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14조,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상시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며, 이는 민간기업 뿐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해야 합니다.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의무사업장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수의 산정은 전체기업의 규모가 아닌 단위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사와 지사, 사무소 등이 동일 장소에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수를 별도 산정하며, 사무공간이 부족해 인근 건물을 임차해 근무할 경우 동일사업장으로 간주해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임시직-정규직-일용직 등을 총망라해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조사일 기준으로 이전 1년 동안의 매월 말일 근로자수를 더한 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상시근로자 포함은 무관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설치 의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며, 시정명령은 1년에 2회, 매회 1억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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